요양기관 EDI 내역 수진자 조회에 활용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4-12 오전 09:06:20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전산청구(EDI)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업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전산청구 내역 제공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월 4000여만 건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EDI 전산청구 내역을 △수진자 조회업무 등 사후관리 △청구경향 분석 △부당 진료비 청구 조사 △부당청구 유형 도출 등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책 통계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요양기관의 진료내역중 EDI 청구는 약 85%에 달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전산청구 내역 제공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월 4000여만 건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EDI 전산청구 내역을 △수진자 조회업무 등 사후관리 △청구경향 분석 △부당 진료비 청구 조사 △부당청구 유형 도출 등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책 통계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요양기관의 진료내역중 EDI 청구는 약 85%에 달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