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고가약 처방 진료비 삭감조치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08 오전 11:45:46
부적절하게 비싼 약을 처방해 보험재정에 손해를 입힌 의사는 오는 15일부터 건강보험급여 심사과정에서 진료비를 삭감 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제비 청구 내역들을 정밀 분석해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 분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지난해 8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의 약제비 청구 내역들을 정밀 분석해 동일 효능의 싼 약이 있는데도 고가 약이 처방된 사례들을 분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