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심의
내달 9일 국회통과 목표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2-28 오후 13:25:49
국회 약사법개정에 관한 기초소위원회(위원장·윤여준)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내년 1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집중토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약사법개정안 중 사회봉사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의 개설등록을 제한한 약사법개정안 16조5항4호는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이날 회의에서는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약사법개정안 중 사회봉사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킨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의 개설등록을 제한한 약사법개정안 16조5항4호는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