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고시
가정간호 방문료 342.96 교통비 108.30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2-14 오전 10:38:48
내년부터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총 3214개 항목과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대해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일당 342.96의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토록 했다.
교통비는 소요시간, 방문지역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108.30의 점수를 부여했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검사, 투약, 주사 및 처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도와 관련 지난 4월 1일부로 입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3개 항목(입원환자 관리료·의학관리료·간호관리료)을 입원료 단일항목으로 통합해 산정하던 것을 원래대로 3개 항목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 기본단가(1점에 해당하는 금액)를 곱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중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대해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일당 342.96의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하고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토록 했다.
교통비는 소요시간, 방문지역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108.30의 점수를 부여했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검사, 투약, 주사 및 처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도와 관련 지난 4월 1일부로 입원료를 구성하고 있는 3개 항목(입원환자 관리료·의학관리료·간호관리료)을 입원료 단일항목으로 통합해 산정하던 것을 원래대로 3개 항목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각 행위의 건강보험수가를 산출하려면 상대가치 점수에다 기본단가(1점에 해당하는 금액)를 곱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논의중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