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간복제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 배아 상업목적 이용 못해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2-07 오전 10:40:08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를 금지하는 가칭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이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우복제, 인간배아복제 등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이 돼 마련한 법시안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인간 개체를 복제하는 인위적인 조작행위 등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등 배아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유전자 치료는 암, 에이즈 등 질병치료에 한해 허용하고 체외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취급자가 유전정보를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명과학 실험 전반의 안전 윤리를 평가할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이 위원회는 철학자, 종교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여성계 대표 등으로 구성, 다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는 한우복제, 인간배아복제 등 최근 생명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되는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6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이 돼 마련한 법시안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인간 개체를 복제하는 인위적인 조작행위 등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인간의 난자를 동물의 정자로 수정시키거나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시키는 인간과 동물의 상호융합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생체 외에서 배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등 배아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유전자 치료는 암, 에이즈 등 질병치료에 한해 허용하고 체외 유전자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전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취급자가 유전정보를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명과학 실험 전반의 안전 윤리를 평가할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또 이 위원회는 철학자, 종교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여성계 대표 등으로 구성, 다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