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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현실화 시급하다
신청기관 대부분 4∼5등급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10-21 오전 09:53:59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하는 요양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청하는 대부분 요양기관의 간호관리료 등급이 4∼5등급에 머물러 병원의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2004년 3·4분기 현재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종별 간호등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한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올해 3·4분기(9월말) 현재 모두 11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개 기관이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관리료가 2등급인 요양기관은 9개에서 7개로 2개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3등급과 4등급인 기관은 각각 17개와 57개에서 20개와 60개로 소폭 증가했다. 5등급인 기관도 33개에서 30개로 3개 기관이 줄어들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종합전문병원 1곳에 불과했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보면 △종합전문병원 = 1등급 1곳, 2등급 1곳, 3등급 8곳, 4등급 21곳, 5등급 9곳 △종합병원 = 2등급 6곳, 3등급 12곳, 4등급 39곳, 5등급 21곳 등이다.

 또 지난 9월말 현재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수를 집계한 결과, 6만718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86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수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2만8826명(2만8558명), 종합전문병원 1만9792명(1만9738명), 병원 1만7114명(1만6849명), 한방병원 1392명(1323명), 치과병원 58명(28명) 순이다. (괄호안은 전년도 수)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의 소정금액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1등급인 경우는 200%, 2등급 160%, 3등급 120%, 4등급 80%, 5등급 40%를 가산지급하며, 6등급은 기본적인 간호관리료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기관에서는 해당분기에 적용할 등급을 전분기 마지막 월인 20일까지 작성해 3개월마다 제출하면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허가병상 수, 운영병상 수, 간호사 수를 집계해 등급을 산출하게 된다. 또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심사를 벌여 결정하며 1∼6등급까지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른 간호관리료를 요양기관에 차등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일반 병원뿐 아니라 종합전문병원까지도 대부분 4∼5등급에 머물러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향숙 의원은 "2001년초부터 올해 9월말까지 매분기별로 38개 종합전문병원이 받은 간호관리료 등급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4등급을 받은 경우가 212건(37.2%), 5등급을 받은 경우가 207건(36.3%)이어서 대부분 병원의 분기 평가가 중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매분기별로 각 등급별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조사기간 내내 그대로 머물러 있어 병원들이 간호서비스 향상을 통해 간호관리료를 더 얻어내기보다 간호사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증가를 회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간호관리료의 차등지급제도를 강화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간호사 인력 채용을 늘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를 원가에 맞도록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요양기관이 간호서비스의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정기준인 `병상 수 대 간호사 수'를 `평균 재원환자 수 대 간호사 수'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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