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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선진국 수준 확충
2015년까지 노인 3% 이용토록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0-26 오전 09:02:48
오는 2015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이 OECD 주요 선진국 수준인 3%까지 확대 설치된다. 또 현재 '노인복지법'이 노인장기요양보호 관련 내용을 보강한 '노인보건복지법'으로 개칭된다.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단장·장석준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3%가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을 오는 2015년까지 3% 수준으로 10배 이상 확충한다.

또 이에 필요한 총 소요재정 중 시설 증개축에 필요한 자본투자 비용을 제외한 서비스 공급비용 7조6681여억원은 사회보험 또는 조세부담 등 공적 재정에서 조달된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기반을 둔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게 된다.

한편 이날 최성재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위원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조혜숙 가정간호사회 제1부회장은 "99년말 현재 전국 요양시설 106개소에 간호사가 94명 배치돼 있는 등 전문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효과적인 노인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간호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혜숙 제1부회장은 또 "최중증 요양보호대상자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방문간호센터의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가정간호센터 등 사업주체를 다양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접근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요양보호시설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2500여명에 달하는 가정전문간호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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