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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행위별 보험수가 대신 상대가치 점수 고시
[편집국] 정규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0-10-12 오전 09:39:15
내년 1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의료보험) 수가계약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보험수가 산정방식으로 '상대가치 수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 목록을 분류하고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안)을 개발했으며, 이를 고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상대가치 수가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각 행위의 값(수가)을 정하는 현행 방식 대신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외래환자 초진 진찰료를 8400원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 점수 151.62점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진료행위 항목별 상대가치 점수는 각 행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진료비용, 위험도 등을 고려해 계산했다.
상대가치를 값으로 환산하기 위해선 점수에다 환산지수(1점에 해당하는 단가)를 곱하면 각 행위의 보험수가가 산출된다.

△수가계약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01년 1월부터 보험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계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때 계약시에는 환산지수의 값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며, 환산지수 값에 따라 수가의 인상 폭이 정해지게 된다.

△향후 일정 = 복지부는 진료행위 항목 및 각 항목별 상대가치 점수(안)을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연내에 수가계약이 이뤄져야만 내년부터 수가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상대가치 개정위원회를 두어 각 항목별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개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간호계 요구 = 대한간호협회 간호수가 정책대안위원회는 임상간호사회 특별위원회와 확대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마련한 상대가치 점수(안)을 검토한 후 조정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협은 경구투약,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 좌욕 등 10개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가 간호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낮게 정해졌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간호행위 10개 항목과 간호교육 23개 항목을 선정해 미결정행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미결정행위 신청이 들어온 항목에 대해선 행위전문위원회에서 보험급여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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