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및 재진료 9월부터 인상
의대 정원 10% 감축 후 동결키로
[] 기사입력 2000-08-17 오후 16:13:13
정부는 의료계 폐업 및 파업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처방료와 재진료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병·의원의 원외처방료(1일분)를 1736원에서 2829원으로 63%,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동네의원의 진찰료중 재진료를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6.5% 인상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의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내년 1월부터 90%, 2002년 1월부터 10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조2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서면(팩스·전자메일·우편)으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한 후 동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해선 의료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이 재원을 각 병원들이 전공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병·의원의 원외처방료(1일분)를 1736원에서 2829원으로 63%, 주사제 원외처방료를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동네의원의 진찰료중 재진료를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수가가 평균 6.5% 인상되게 된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의료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수가를 내년 1월부터 90%, 2002년 1월부터 100%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조2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서면(팩스·전자메일·우편)으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감축한 후 동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 9월부터 국·공립병원 전공의 보수를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대해선 의료보험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이 재원을 각 병원들이 전공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