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간호사 1.2급 모두 사회북귀시설 운영
복지부,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 기사입력 2000-08-17 오후 16:11:11
앞으로 정신보건간호사 1급 자격 소지자는 물론 2급 자격자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1급 정신보건간호사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생활훈련·작업훈련·종합훈련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급 전문요원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2급 자격자도 포함시킨 것.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말한다.
개정령(안)에서는 또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의 자격기준도 강화했다. 주거시설에는 반드시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관리인으로 두도록 했으며, 이때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 1인을 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매 분기마다 지고·감독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년에 한 번씩 실시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신보건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관련 단체,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퇴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서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고할 내용은 정신질환자 성명, 병명 및 상태, 퇴원 또는 퇴소일, 퇴소 후 거주지 등이다.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새로 만들어 제시했다. 조사방법으로는 가구 방문조사, 시설조사,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정신질환 발생원인·유형,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등으로 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생활훈련·작업훈련·종합훈련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급 전문요원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2급 자격자도 포함시킨 것.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말한다.
개정령(안)에서는 또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에 두어야 하는 관리인의 자격기준도 강화했다. 주거시설에는 반드시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을 관리인으로 두도록 했으며, 이때 시설장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경우에는 관리인 1인을 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매 분기마다 지고·감독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년에 한 번씩 실시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정신보건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는 정신과전문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만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 관련 단체,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도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가 퇴원·퇴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서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보고할 내용은 정신질환자 성명, 병명 및 상태, 퇴원 또는 퇴소일, 퇴소 후 거주지 등이다.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새로 만들어 제시했다. 조사방법으로는 가구 방문조사, 시설조사, 국민건강보험 등 자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정신질환 발생원인·유형,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등으로 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