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전자문서 통해 연금보험료 납부 가능
[] 기사입력 2000-07-27 오후 16:11:11
오는 10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현행 생할보호대상자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받아주던 것을 완화해 1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42만5000명이 10월부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그러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사업장가입자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00여 만명은 오는 2002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예금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현재 전년 1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직전 3년간 소득의 평균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이 생길 경우 신규 연금수령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현행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받아주던 것을 완화해 1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42만5000명이 10월부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그러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사업장가입자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00여 만명은 오는 2002년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예금계좌를 이용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현재 전년 1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직전 3년간 소득의 평균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이 생길 경우 신규 연금수령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