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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8월 1일 전면 시행
복지부, 의역계 협력 당부
[]        기사입력 2000-07-27 오후 15:56:56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며, 약국은 임의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7월 한달간 설정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8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된다"고 재천명하고 의료이용 관행 변화로 시행초기에 겪게 될 불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차흥봉 장관은 또 의약계 관계자들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처방약 목록 확보와 약품준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전 발행을 위한 처방전 양식 준비작업에, 양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약회사에서는 다빈도 처방약품의 생산·공급 확대 및 소포장 생산 준비에, 의약품도매상에서는 지역별 의약품 배송센터 확대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대상 약국 1만3198곳 중 30%인 4000여곳에서 처방의약품 준비를 완료했고, 기본적인 다빈도 처방약품 200종 이상을 확보한 약국이 6800여곳(51.5%)에 이른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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