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재교부 5일 이내 처리"
신청서는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 기사입력 2000-09-22 오후 17:24:24
앞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후 5일 이내에 새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정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각종 면허 및 자격의 증명은 고객이 신청한 후 3시간 이내, 재교부는 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신청양식을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했다.
신청양식은 복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편 메뉴에서 '민원안내'를 클릭한 후 '민원서식정보'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재교부를 받으려면 △재교부 신청서(수입인지 2000원 첨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면허증 원본(훼손한 경우) 등을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면허증명신청서(수입인지 500원 첨부)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처 = 복지부 총무과 면허담당 02)503-
7518, 500-3015.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7.27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정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각종 면허 및 자격의 증명은 고객이 신청한 후 3시간 이내, 재교부는 5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고 신청양식을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했다.
신청양식은 복지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편 메뉴에서 '민원안내'를 클릭한 후 '민원서식정보'란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한 경우 재교부를 받으려면 △재교부 신청서(수입인지 2000원 첨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면허증 원본(훼손한 경우) 등을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면허증명신청서(수입인지 500원 첨부)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및 문의처 = 복지부 총무과 면허담당 02)503-
7518, 500-3015.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