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호계 주요 뉴스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2-24 오전 08:55:57
◆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됐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호사 업무규정을 개선한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과 함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등도 마련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끊임없는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활동의 결과이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11월 24∼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이명수)에서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 전체회의와 12월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상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경림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개정된 의료법의 핵심내용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가 개정됨으로써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향상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간호판단’은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서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과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신설됐다. 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개정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신설됐다. 이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업무 대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개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했다.
제80조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남발되거나 부실한 자격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게 한 것이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의료법 제4조의2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포괄간호서비스로 통칭됐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의, 원칙, 기준, 예산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3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센터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제60조의2에 의료인 수급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양성하도록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 간호역사 새 이정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한국 간호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간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국 간호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회식은 130여개국에서 1만3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리한 가운데 6월 19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ICN(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은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1899년 창립됐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간호협회 대표단이 고유 민속의상 차림으로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디스 섀미안 ICN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신경림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장과 함께 입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메르스 치료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사력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료인이며, 우리 국민들의 진실한 수호천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한 고(故) 마거릿 에드먼즈 간호사에게 대한민국 훈장이 추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에드먼즈의 증손자인 러셀과 카일에게 훈장 및 훈장증을 수여했다.
김모임 전 ICN 회장의 기부금으로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이 제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개회식에 앞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CNR)가 6월 17∼19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6월 20∼23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플리너리 세션, 메인 세션, 컨커런트 세션, 네트워크 미팅, 워크숍,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 아래 간호의 창조적 비전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세계간호학생대회, 개발도상국 간호지도자와 학생들을 초청한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 프로젝트, 대한간호협회 홍보관 및 한국간호역사 사진전,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 간호사 유니폼 및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사전 홍보활동으로 간호영화제가 열렸으며, 기념우표가 발행됐고, 공식 기념품이 출시됐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교육 ‘4년 일원화 · 평가인증’ 법 토대 모두 완성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와 함께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평가인증의 법률적 토대까지 모두 완성됐다.
지난 2011년에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할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고, 평가인증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2015년에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이다.
◇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운영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당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이다.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5월 19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가 한마음으로 뛰어 얻어낸 결실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지정심사를 거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만 간호사 국시 응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12년 2일 1일자로 공포됐다.
당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늦어도 2016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교육부는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역량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인정기관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2011년 11월 28일 지정했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은 모두 104곳이며, 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5년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사, 메르스와의 사투 최전선을 지키다
한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와의 전쟁이 선포됐다. 올해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총 186명이 확진자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았고, 38명이 사망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메르스에 맞서 고군분투했다. 특히 메르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의 행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내 환자에게 메르스가 오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는 각오로 헌신한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됐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간호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안국약품에서 1000만원, 한 종합병원 의사가 300만원을 대한간호협회에 기탁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메르스 거점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시도간호사회에서도 병원 간호부를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부와 메르스에 감염된 회원들에게 복지기금을 지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포괄간호서비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이 총 102개로 늘어나 올해 목표치 100개를 달성했다. 내년에는 400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면 시행 시점 또한 당초 2018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졌다. 포괄간호서비스에는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7대 국정과제인 만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간호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선 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취업지원센터, 교육-상담-취업 원스톱 지원
간호사 교육-상담-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간호취업지원센터가 올해 9월 개설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중앙센터 및 6개 권역센터가 설치됐다. 전국 권역센터는 △서울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광주·전북·전남·제주권 △대전·충북·충남·강원권에 개설됐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이 6개 권역센터에서 열렸다.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간호현장으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꼭 취업해 다시 일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에서는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로교육도 실시했다. 교육비는 무료다.
센터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원하는 근무형태를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
센터 대표전화 1522-175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환자안전법 첫 제정 결실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간호사들이 자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우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계획·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어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둘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도록 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KNA-ICN 간호리더십센터’ 서울에 설립
간호리더를 양성하게 될 ‘KNA-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설치됐다.
지금까지 ICN 간호리더십센터는 ICN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만 운영돼 왔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올해 6월 23일 대한간호협회에서 KNA-ICN 간호리더십센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1층에 걸렸다. 센터 현판식에는 ICN 주디스 섀미안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KNA-ICN 간호리더십센터는 간호리더 양성을 위한 아시아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간호사들의 정책 개발 및 결정과정 참여 지원 △간호 및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지도자 양성 △미래 간호 관리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사 새 캐릭터 공식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새로운 간호사 캐릭터로 ‘믿음이’와 ‘사랑이’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는 한국 간호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믿음이와 사랑이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간호사 캐릭터 공모전에서 뽑힌 당선작(이용진 분당차병원 간호사)이다. 전문가의 수정작업을 거쳐 공식 캐릭터를 선보이게 됐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2000년에 개발된 ‘간호박사’를 공식 캐릭터로 사용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에볼라 긴급구호대원 전원 훈장받아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의료대원 전원이 훈장을 받았다. 민간 간호사 5명과 간호장교 9명, 민간 의사 4명과 군의관 6명이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군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 3차에 걸쳐 시에라리온에 파견한 바 있다.
파견 의료진은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이번 긴급구호대는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으며,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규정이 64년 만에 개정됐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가 정립됐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간호사 업무규정을 개선한 의료법 개정안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한국 간호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과 함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등도 마련됐다.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끊임없는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활동의 결과이며, 치밀한 전략과 계획으로 이뤄낸 결실이다.
◇ 개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11월 24∼2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이명수)에서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 전체회의와 12월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상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경림 국회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개정된 의료법의 핵심내용 및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간호사 업무규정 개정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가 개정됨으로써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향상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간호판단’은 간호과정(Nursing Process)에서 간호사정(Nursing Assessment)과 간호진단(Nursing Diagnosi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 신설됐다. 이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간호사의 건강관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 명시
개정된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의 간호사 업무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가 신설됐다. 이로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대체인력이 아닌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지도권이 있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됐다.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에 의한 간호사 업무 대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개정된 의료법 제80조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학원,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했다.
제80조제2항에서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질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이 남발되거나 부실한 자격관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게 한 것이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의료법 제4조의2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포괄간호서비스로 통칭됐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정의, 원칙, 기준, 예산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국민의 간호·간병 부담 해소 및 병원의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개정된 의료법 제60조의3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센터에서는 간호대학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간호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유휴 및 이직 간호인력의 취업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제60조의2에 의료인 수급계획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양성하도록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한국 간호역사 새 이정표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한국 간호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 간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국 간호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개회식은 130여개국에서 1만3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리한 가운데 6월 19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ICN(국제간호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은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로 1899년 창립됐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간호협회 대표단이 고유 민속의상 차림으로 입장하는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주디스 섀미안 ICN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신경림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장과 함께 입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메르스 치료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사력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야 말로 진정한 의료인이며, 우리 국민들의 진실한 수호천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한국 최초의 간호교육기관 ‘보구여관 간호원양성학교’를 설립한 고(故) 마거릿 에드먼즈 간호사에게 대한민국 훈장이 추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에드먼즈의 증손자인 러셀과 카일에게 훈장 및 훈장증을 수여했다.
김모임 전 ICN 회장의 기부금으로 ‘김모임 간호혁신 및 정책영향력상’이 제정됐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됐다.
개회식에 앞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참석한 대표자회의(CNR)가 6월 17∼19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세계 간호사들이 간호교육·연구·실무분야의 최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하는 학술대회는 6월 20∼23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플리너리 세션, 메인 세션, 컨커런트 세션, 네트워크 미팅, 워크숍,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글로벌 시민, 글로벌 간호(Global Citizen, Global Nursing)’ 주제 아래 간호의 창조적 비전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와 함께 세계간호학생대회, 개발도상국 간호지도자와 학생들을 초청한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 프로젝트, 대한간호협회 홍보관 및 한국간호역사 사진전, 제2회 재외한인간호사대회, 간호사 유니폼 및 한복 패션쇼가 열렸다.
사전 홍보활동으로 간호영화제가 열렸으며, 기념우표가 발행됐고, 공식 기념품이 출시됐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교육 ‘4년 일원화 · 평가인증’ 법 토대 모두 완성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간호교육 4년 일원화와 함께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평가인증의 법률적 토대까지 모두 완성됐다.
지난 2011년에 전문대학에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할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됐고, 평가인증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됐다. 그리고 2015년에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이다.
◇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운영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당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이다.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된 것으로, 5월 19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계가 한마음으로 뛰어 얻어낸 결실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지정심사를 거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평가인증 대학 졸업자만 간호사 국시 응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012년 2일 1일자로 공포됐다.
당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의료법 제7조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늦어도 2016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교육부가 지정한 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다. 교육부는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역량을 심사해 인증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인정기관으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2011년 11월 28일 지정했다.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는 민간자율기구 최초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한 간호교육기관은 모두 104곳이며, 인증평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한 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간호학 등 의료인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간호학을 비롯한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5년 1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후 마련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이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제2항)에서는 ‘간호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사, 메르스와의 사투 최전선을 지키다
한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와의 전쟁이 선포됐다. 올해 5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총 186명이 확진자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았고, 38명이 사망했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메르스에 맞서 고군분투했다. 특히 메르스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본 간호사들의 행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됐다.
내 환자에게 메르스가 오지 못하도록 싸우겠다는 각오로 헌신한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됐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간호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간호사들을 위해 써달라며 안국약품에서 1000만원, 한 종합병원 의사가 300만원을 대한간호협회에 기탁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메르스 거점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시도간호사회에서도 병원 간호부를 방문해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병원간호사회는 간호부와 메르스에 감염된 회원들에게 복지기금을 지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포괄간호서비스’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이 총 102개로 늘어나 올해 목표치 100개를 달성했다. 내년에는 400개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면 시행 시점 또한 당초 2018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졌다. 포괄간호서비스에는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7대 국정과제인 만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간호에 대한 적절한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선 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취업지원센터, 교육-상담-취업 원스톱 지원
간호사 교육-상담-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간호취업지원센터가 올해 9월 개설됐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중앙센터 및 6개 권역센터가 설치됐다. 전국 권역센터는 △서울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광주·전북·전남·제주권 △대전·충북·충남·강원권에 개설됐다.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이 6개 권역센터에서 열렸다. 교육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간호현장으로 돌아올 용기가 나지 않았다”면서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꼭 취업해 다시 일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센터에서는 간호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진로교육도 실시했다. 교육비는 무료다.
센터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원하는 근무형태를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
센터 대표전화 1522-175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환자안전법 첫 제정 결실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됐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2015년 1월 28일자로 공포됐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법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고, 간호사들이 자율적인 시스템과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우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계획·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어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둘째, 환자안전사고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자율보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도록 했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전담인력은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KNA-ICN 간호리더십센터’ 서울에 설립
간호리더를 양성하게 될 ‘KNA-ICN 간호리더십센터(KNA-ICN Center of Excellence for Nursing Leadership)’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설치됐다.
지금까지 ICN 간호리더십센터는 ICN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만 운영돼 왔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올해 6월 23일 대한간호협회에서 KNA-ICN 간호리더십센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은 대한간호협회 회관 1층에 걸렸다. 센터 현판식에는 ICN 주디스 섀미안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KNA-ICN 간호리더십센터는 간호리더 양성을 위한 아시아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간호사들의 정책 개발 및 결정과정 참여 지원 △간호 및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지도자 양성 △미래 간호 관리자 및 지도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게 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간호사 새 캐릭터 공식 발표
대한간호협회는 새로운 간호사 캐릭터로 ‘믿음이’와 ‘사랑이’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는 한국 간호사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믿음이와 사랑이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실시한 간호사 캐릭터 공모전에서 뽑힌 당선작(이용진 분당차병원 간호사)이다. 전문가의 수정작업을 거쳐 공식 캐릭터를 선보이게 됐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는 2000년에 개발된 ‘간호박사’를 공식 캐릭터로 사용했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에볼라 긴급구호대원 전원 훈장받아
에볼라 대응 해외긴급구호대 의료대원 전원이 훈장을 받았다. 민간 간호사 5명과 간호장교 9명, 민간 의사 4명과 군의관 6명이다.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민·군 의료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를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5년 3월 21일까지 3차에 걸쳐 시에라리온에 파견한 바 있다.
파견 의료진은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이번 긴급구호대는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으며,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