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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효성 강화 … PA제도 정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실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8-19 오후 13:26:46

◇간호관리료 기준등급 '법정인력기준'으로 개선해야
◇PA 교육과정 마련 및 자격인증 제도화 필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PA(진료지원인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실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될 보건복지부 소관 간호이슈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효성 강화’ 및 ‘PA(진료지원인력) 제도 정비’ 주제의 자료가 실려 있다. 국정감사는 8월 26일∼9월 4일, 10월 1∼10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정책자료에서는 첫째,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구조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를 더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간호사 부족에 대한 불이익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인력 법정기준(대형병원 3등급, 중소병원 2등급)보다 크게 낮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호인력 법정기준을 기준등급(5등급)으로 하고 있는 요양병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르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사 1인당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바꿔야 한다”면서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에 맞춰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의 기준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료 총액의 25%밖에 차지하지 않는 간호관리료의 구조를 개편해 간호사의 추가 고용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반대로 간호인력을 부족하게 확보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부여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둘째, PA(진료지원인력) 제도와 관련 “일선 수련병원의 외과부문 전공의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등장하게 됐으나, 현재 PA인력 및 업무는 의료법에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PA의 진료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근무하는 PA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면서 “PA 교육과정 마련과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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