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설치 불가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 공포 … 2017년 말까지 효력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4-09 오후 12:56:40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이 4월 1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평생교육시설 간호관련학과 졸업자·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했다. 단 이같은 응시자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즉,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간호조무사 규칙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규칙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책임 하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개정된 간호조무사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평생교육시설 간호관련학과 졸업자·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했다. 단 이같은 응시자격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즉,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간호조무사 규칙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규칙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책임 하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만약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