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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개편방향 논의 배경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2-13 오전 08:35:06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전공' 개설 발단
◇간호조무사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개위, 간호인력 개편방안 전제로 개정안 동의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논의하게 된 배경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하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제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개설을 추진하자,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자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됐고,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요청에 따라 간호인력 개편방향이 마련된 것이다. 그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고(2011. 6),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정 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국제대학 측에 복지부에 확인한 후 학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국제대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학생 모집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12. 1. 20) 개정안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간호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와 같은 학력수준을 지닌 사람 중 간호조무사양성학원·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법안심사절차에 따라 규개위에 제출됐고(2012. 7. 6), 규개위는 개정안을 반려하며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2012. 8. 30)

 복지부는 `장기 간호인력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했으며, TF 위원으로 대한간호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복지부가 간호인력 3단계 개편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자, 대한간호협회는 임시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논의에는 참여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심도 있는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12. 10. 4)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복지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면담했으며, 협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해 강력히 의사표명을 했다.

 규개위에서는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을 심사했고, 복지부의 책임 하에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2012. 12. 7)

 간호조무사 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즉, 국제대학과 같은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막게 된 것이다.

 단, 개정된 규칙은 2017년 말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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