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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나눔, 의료인이 먼저해요” (2) 장기기증과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
조원현 생명잇기 이사장 (계명대 의대 이식외과 교수)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9-25 오후 17:19:48
◇의료인 대상 체계적인 장기기증 교육 시급
◇대학에서부터 예비 의료인 교육 강화해야

 이식해 줄 기증 장기의 부족현상(organ shortage)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증 가능한 뇌사자의 전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기증 가능한 기증자를 실제 기증자로 전환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증 선진국에서는 연간 발생 잠재뇌사자의 1/3 또는 1/2이 실제 기증자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다. 어려운 일은 기증 가능한 환자의 가족에게 접근해서 기증 승낙을 받는 과정에서도 약 반수가 거부의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대화기법이 중요하고 뇌사자 관리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Donor Card) 수를 늘리는 방법은 당장에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전 국민이 이에 동참한다면 상당수의 발생뇌사자를 무리 없이 기증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환자 사망 시 장기기증 유무 확인
◇선진국에서는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들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말기상태가 됐을 때 가족들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비록 국내법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임의로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뇌사라는 개념이 국내법에 명시됨으로써 이런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동의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놓았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의료인은 환자와 그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식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 환자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유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의사에 대해 질문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장기기증이 활성화됐고 특히 잠재뇌사자 신고나 가족동의율, 실제 장기구득률 등이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장기기증과정에서 의료인들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재뇌사자가 발생했을 경우 장기구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해 주는 일이라는 측면에서 의무신고제는 잘 운영만 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장기구득 전문가에게 미룰 일 아냐
◇모든 의료인 장기기증에 관심 가져야

 그러나 법과 제도의 변화가 많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장기기증에 대해 오히려 소극적이 되게 한 면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장기기증에 대해 복잡하게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반 의료인들이 장기구득과정 특히 기증 가능한 환자 발굴 등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든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장기구득기관의 잘 훈련되고 교육된 전문 장기구득 코디네이터가 다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 코디네이터가 뇌사자를 관리하고 싶어도 장기구득기관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비록 뇌사자를 관리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는 일이 코디네이터를 통해 가능하더라도 주치의는 자신의 환자가 뇌사 상태임을 인지하고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장기구득기관으로 연락해 주는 일이 선행돼야 함을 알아야 한다.

 특히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 등 미래에 의료현장에서 일하게 될 이들에 대한 장기기증 교육이 중요하다. 뇌사와 죽음에 대한 개념, 죽음의 선언, 장기기증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유가족에 대한 접근과 동의 구하기 등 장기구득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장기구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교육 여건상 장기기증이라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졸업 후 의료현장에서 장기기증이 가능한 환자를 만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간호대학생이나 의과대학생에게 장기기증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하면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실무적인 문제를 질문하면 전혀 들은 바가 없거나 이해도가 낮다. 자신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가, 기증 동의를 얻기 위해 가족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뇌사진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대학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적절히 교육해야 향후 의료인으로서 장기기증자 가족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유가족들이 뇌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장기기증을 포기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의료인들의 책임이다.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의료인은 미리 파악하고 가족들에게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의료인들에게 장기기증 관련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인들 확실한 지식·대화기술 갖고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기증 설명해야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또한 중요하다. 이 교육에는 반드시 이식의 내용과 말기환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 소개, 이식 후 결과에 대한 최근 성적, 변화되는 법·제도적 체계에 대한 설명, 유가족과의 대화기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장기기증을 망설이는 데는 여러 가지 복합인자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기증하고 싶었는데도 못하게 된 경우, 장기구득과 관련된 잘못된 이해, 특히 의사들이 장기기증을 하게 하기 위해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의료인이나 장기구득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등이 그것이다.

 이런 요인들은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말기환자의 돌봄과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자나 가족에게 장기기증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 의료인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어설픈 지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기술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일 때부터 시작돼야 하고, 실제 의료인으로서 경력이 쌓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다음 원고 `(3) 한국장기기증원 소개'는 11월 1일자 간호사신문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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