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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 개악안 저지 대한간호협회 활동 경과보고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9-11 오후 14:03:29
◇ 7월 5일
- 양승조 의원으로부터 의료법 제80조 개정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 7월 6일
 -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손학규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양승조 의원도 함께 참석함.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 제80조 개정뿐 아니라 국제대 보건간호조무전공 존치, 병원급 이상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신설 등에 대해 손학규 후보가 협조하겠다고 한 내용을 발표함.

◇ 7월 10일
 - 양승조 의원과 1차 면담했으며, 의료법 제80조를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7월 10일∼계속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면담해 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의견을 강력히 전달함.

◇ 7월 12일
 - 임시대표자회의 개최함.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에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대책반 구성했으며, 법안 추진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함.

◇ 7월 16일
 - 1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최해 단계별 대책방안 및 계획 수립함.

◇ 7월 25일
 - 양승조 의원과 2차 면담함.

◇ 7월 31일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과 면담함.

◇ 8월 2일
 - 양승조 의원과 3차 면담함.

◇ 8월 6일
 - 천안지역 간호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함.
 -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발의함.

◇ 8월 7일
 - 대한간호협회 및 지부와 산하단체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료법 개악저지 공동성명서를 배포함.
 - 천안지역 간호대학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함.
 -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교과연구회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함.

◇ 8월 8일
 - 임시대표자회의 개최해 개정안 추진상황 보고 및 대응전략을 수립함.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함.

◇ 8월 10일
 - 의료인단체(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발표함.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보좌관과 면담함.
 -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발의 서명 국회의원 일부 공동발의 철회 입장을 확인함.
 - 8월 14일 오후 2시 천안역 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결의대회'를 국회와의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전략적으로 잠정 연기함.

◇ 8월 13일
 - 대한간호협회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일간지(조선일보, 한겨레)에 게재함.
 -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복지센터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함.

◇ 8월 14일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Nurse Rise' 사이트 오픈함. 이를 통해 대국민 100만 서명운동 및 정치참여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함.

◇ 8월 16일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함.

◇ 8월 17일
 - 의료법 제80조 개악(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중 과반수 의원이 법안 철회 의사를 밝히고, 양승조 의원이 자진 철회할 것을 요청함.

◇ 8월 20∼21일
 - 전국간호대학생연합은 하계회의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쟁에 적극 참여키로 함.

◇ 8월 23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민주통합당 간사와 면담함.
 - 임시대표자회의 열어 서명운동 등 진행상황 점검함.

◇ 8월 29일
 -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따라 천안역 결의대회를 진행키로 함.

◇ 9월 1일∼현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면담 추진을 통해 의료법 제80조 개악(안)의 절대 상정 불가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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