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인증평가 시작 … 3월 26일부터 신청서 접수
인증 대학 졸업해야 간호사 국시 응시 가능 …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20 오후 14:02:13

한국간호평가원이 정부인정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인증평가 신청서를 받고, 대학의 자체평가와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를 거쳐, 평가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교육기관은 늦어도 2016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정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도록 의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7년 입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간호평가원이다.
인증평가 신청서 접수에 앞서 한국간호평가원은 `2012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 대학 설명회'를 3월 15일 개최했다. 전국 간호교육기관에서 3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간호평가원은 정부인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내실 있게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실시하고, 간호교육기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국제 수준의 간호교육 질 관리를 하기 위해 평가절차와 규정, 인증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정부인정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의 방향' 주제발표를 한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최하영 사무관은 “국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평가·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최하영 사무관은 “한국간호평가원은 정부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교육 시설 및 여건 위주의 획일적인 정량지표를 지양하고 교육성과 및 이에 대한 개선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인정기관에 대해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습성과 중심 교육과정 운영방안' 주제발표를 한 교육과학기술부 의료분야프로그램 인증소위원회 김복기 위원장은 “평가의 관점이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교육제공자 중심)를 평가하는 것에서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배출)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의 목적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 졸업생이 해당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갖췄음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학습성과는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갖춰야 할 것(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과 자질을 말하며, 해당분야 실무에 종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간호평가원이 성공적으로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 일정 및 절차'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 교육인증평가위원회 김희순 위원장이 설명했다.
김희순 위원장은 “평가·인증의 목적은 국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며,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습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호사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간호교육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기본간호술을 도출해 인증기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 신청서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 대학의 자체평가 및 보고서 작성과 제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조정 및 판정, 이의신청 및 이의사항 심의 등을 거쳐 12월에 평가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판정유형은 `인증(5년)' `조건부인증(2년)' `인증불가' 등으로 제시된다. 인증을 받은 간호교육기관은 인증마크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인증평가 신청은 평가운영의 효율성과 평가대상 대학의 편의를 위해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받을 계획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기준'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 기준개발위원회 박정숙 위원장이 발표했다.
박정숙 위원장은 “평가내용은 6개 평가영역(비전 및 운영체계·교육과정·학생·교수·시설 및 설비·교육성과), 총 3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히고 각 평가항목별 인증기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