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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실습환경 개선 촉구
실습여건 미충족 대학에 정원감축 등 조치해야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2-03-06 오전 08:26:13
◇간호사 적정수준 확보 안된 병원에 실습생 보내지 말아야

실습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간호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축소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적정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에서는 실습교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실습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월 21일 열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전국간호대학생대표자연합, 권영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상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대학생 실습경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전국 간호대학생 7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실습을 나간 병동에 교육전담간호사가 있는 경는 28.1%에 불과했다. 수간호사가 총괄하거나(31.4%), 실습생들이 눈치껏 알아서 하고 있는(22.8%)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도교수는 주 1회 만나는 경우가 57.7%, 2회 만나는 경우가 22.4%였다.

집에서 다닐 수 없는 지역으로 실습을 나갈 때는 학교 기숙사(39.5%)나 고시원(39.0%)을 이용하고 있었다.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경우는 28.7%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90.7%로 대부분이었다. 탈의실이 있는 경우는 69.1%, 개인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50.1%였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교육의 질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 간호대학, 병원이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본래의 목표에 충실하게 실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습교육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간호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축소, 폐지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지 않은 병원에서는 실습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학생들이 보조인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간호학과의 증원 여부 결정 시 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간호계열 실습교육기관 등 부속시설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실습교육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전국간호대학생대표자연합 의장은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한 신입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임상교수제도가 도입되고, 주 실습기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애 병원간호사회장은 “정부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간호계열 실습교육기관 확보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임상교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순영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 지부장은 “실습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양성하고, 이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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