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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회장단, 김근태 장관 예방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8-05 오전 09:11:09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4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식예방하고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의숙 회장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지난 30여년간 준비해 왔다”며 “현행 의료법으로는 사회 변화에 따른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간호사의 전문화 다양화된 역할을 다루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이미 세계 80여개국에서 간호법을 제정한 것처럼 간호법 제정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한 뒤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중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달라”고 건의했다.

 박혜자 간협 제1부회장은 “보건의료전문인 중 간호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가 이원화돼 있어 WTO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간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간호교육제도 일원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순녕 간협 제2부회장은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인프라 구축 미비로 인해 재가노인보호 대상자 가운데 30%정도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대상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인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영희 임상간호사회장(간협이사)은 “현행 간호관리료는 간호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병실에만 차등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적정 간호사 인력 채용을 기피하거나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보다 일반병동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간호관리료의 현실화와 함께 중환자실 등 특수병동에 간호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이에 대해 “간호법을 의원 입법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간호계가 제기한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정책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협 회장단은 김 장관에게 지난달 15일 열린 간호법 입법 공청회 자료집을 전달했으며, 이날 장관 예방에는 박현주 간협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에 앞서 3일 김의숙 회장과 박혜자 제1부회장은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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