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핵심내용
일정기준 충족한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 수여 가능하도록 법안 발의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2-15 오후 17:45:01
한국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향한 법안이 발의됐다.
안상수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표)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월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전문대학 간호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간호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수 의원은 “4년제 간호교육의 필요성과 선진 각국의 경향을 고려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간호대학의 학위 운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고 한국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문대학 간호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든 전문대학 간호과가 4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간호과에 한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