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4주년 특별기고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만들기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주력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10-26 오후 18:11:42

◇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보육시설 확충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 간호사들 근로와 삶의 질 향상되길 기대
최근 언론매체들이 일-가정양립에 대한 기사를 부쩍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일반 시민도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 혹은 `일과 가정 양립(work and family balance)' 제도 및 정책은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관과 인생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경제의 변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 최근 우리 경제에서 `24 / 7 경제(economy)'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 / 7 경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일하는 경제인데, 소비자는 24 / 7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주는 24 / 7 동안 자본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면에서는 야근, 심야, 주말에 근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배우자가 서로 다른 시간에 근무를 함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가족이 저녁을 같이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가족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
우리나라의 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가정양립제도는 가족 및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회 인프라가 됐다. 우리 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02년 출산율이 1.12명으로 하락한 이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활용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출산·육아, 장시간 및 심야근무 등으로 인한 간호사 등 여성취업자의 이직 방지가 필요하다. 1980년대 전후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일-가정양립정책이다.
일-가정양립에 관심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우리나라 가족구조는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모·부자가족, 비혼가구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번 소득에 의존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사·육아·가족간호, 장시간근로와 경직적인 근무형태 등이 여성가구주 취업에 걸림돌이 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국민 의식이 `일' 중심에서 점차 `일과 삶의 양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가정양립에 관심이 높아졌다.
일-가정양립제도에는 크게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 `휴가 및 휴직제도'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Employee Assistance Program)' `경제적 지원제도'가 있다.
`보육 및 돌봄 지원제도'에는 남녀근로자의 자녀양육, 노인부양, 가족간호 및 돌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보육시설,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탁노서비스 제도, 장애가족을 위한 특별지원제도 등이 있다.
`휴가 및 휴직제도'로는 근로자의 출산·양육, 가족간호 등을 지원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가제도, 태아검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간호휴가, 청원휴가 등 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가제도 등이 있다.
`유연근로 및 근무제도'는 근로자의 가정 및 직장생활 양립을 용이하게 하는 탄력적 근무제도, 주5일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원격 및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제, V-시간(Voluntary reduced work-time)제도 등을 말한다.
`근로자 지원제도'는 가족문제 및 스트레스 상담, 가족문제 관리전담자 배치,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이버 멘토링, 자기개발 및 평생학습지원, 사원가족대상 주말캠프 등과 같은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정서적 지원과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지원제도'란 보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간병비용 지원, 주택마련비용 및 의료비 지원 혹은 대출 등과 같은 고용안정,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통해 근로자의 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정부는 2011∼2015년에 시행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2차 계획에서는 주요 대상을 `저소득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일-가정양립이 필요한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정책영역을 `보육지원중심'에서 `일-가정양립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변화시켰다. 즉,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일-가정양립의 종합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를 정액 50만원에서 휴직전 임금의 40% 정률제로 전환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제화, 시차출퇴근제·탄력근무제·단시간근로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등과 같은 가족친화적 직장·사회환경 조성, 맞벌이가구 보육비지원 확대, 맞벌이부부를 위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담고 있다.
2차 기본계획기간 중에는 이와 같은 일-가정양립제도의 정착과 함께, 필요한 경우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일-가정양립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들이 간호사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간호사들의 근로의 질과 함께 삶의 질이 제고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