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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독자법으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
간호사 역할 전문화·다양화 … 의료법으로 다루는데 한계
[대한간호협회기획정책국장] 이한주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7-22 오전 10:52:57

이 한 주(대한간호협회 기획정책국장)

 현행 의료법은 제정 당시의 낡은 틀과 이념으로 인해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 노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의료사각지대의 증가 등 21세기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를 담보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의료인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인력의 역할과 업무 확대를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법률체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해야 함은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법 체계

 대한민국 의료법은 한국전쟁으로 피란 중이던 1951년 9월 25일 피난지 수도인 부산의 국회에서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시작했다.
 간호사는 간호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었던 1914년 7월 및 10월에 제정된 조선산파규칙과 조선간호부규칙에 의해 독립적으로 지도 감독을 받다가, 국민의료법에 흡수되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동일한 법에 의해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 체제로 바뀌었다.
 간호사 등 5종류의 의료인이 의료법으로 통합 관리되는 반면 약사는 1953년, 의료기사는 1973년 별도의 법으로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치과의 특수한 업무는 2000년 구강보건법으로, 한의업무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으로 제정됐다.
 의사와 의료기관에 국한해 적용해 온 의료법은 간호사의 유능성을 위축시키고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는 전체 의료인 중 6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인력이다. 간호사는 수적으로 다수이면서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 대한 규율은 국민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의료법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되면서 실상 여타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조항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호업무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간호사 업무 확대 추세

 노인인구 증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서비스의 고급화 및 다양화 요구 증가, 빈곤층 증가,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는 치료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관리와 요양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또한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자로의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중풍,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고통경감 및 완화 조치, 욕창간호와 정신적 안정, 임종간호 등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료가 아닌 간호와 관리가 고령사회의 핵심 키워드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치료중심, 급성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요양과 관리에 대한 현 보건의료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가 건강관리의 큰 흐름을 훼손하지 않는 법 개선은 요양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한 독자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료법 제정시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한 임무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다가, 보건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점차 중시되면서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대한 입법이 계속 증가하여 이를 포괄화하기 위해 1981년 개정됐다.
 그러나 이 보건활동도 이후 제정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과 1995년 학교보건법의 간호사 보건활동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임무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해지고 있는 타 법에서의 행정, 재활, 건강증진 등의 영역에서의 업무는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간호서비스의 전문화 추세에 맞춰 2003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시 전문간호분야가 기존 4개에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전문간호사의 자격기준과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의료법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전문간호사의 자격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간호사가 어떤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지 않아, 향후 전문간호사의 책임 한계에 논란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별 실무경력분야 및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과정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을 미치는 내용을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형식의 고시형태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향후 전문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심화‧확대되고, 간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현장에서 하게 될수록 다른 보건의료관련 인력과의 업무영역 혼선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분쟁의 소지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 의료사고시 간호사 책임 강화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건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소송 비율도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자 또는 대상자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면서 의료소송 또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발생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간호업무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인과 법 전문가, 분쟁 조정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에 이해를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간소사의 과오에 대해 적극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간호사와 의사의 공동책임 또는 일부 판례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시, 감독 하의 진료보조 업무가 아니라 간호사 단독 업무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시 간호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미비한 법적규정을 보완하고 체계화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의료는 그 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어느 행위보다 법적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일반법규뿐만 아니라 전문분야의 법규도 더 철저히 알고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는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의료분쟁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이는 관련 법의 체계화와 해당 규정의 정비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고, 간호는 특히 간호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독자법으로 자신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호학은 20세기초 의학에서 분리되어 인간과 건강을 다루는 독립된 분과 학문으로 간호이론과 실무를 가지고 대학에서 독립학과나 단과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독자법이어야 하는 이유

 그러나 그간 의료와 간호를 통틀어 ‘의료’라고 개념화하면서 판례에서 ‘의사에 의한 행위’만을 의료라고 하여 독립된 영역의 간호행위가 간과되어왔다. 즉,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하는 업무가 아니라 간호학을 근거로 득립된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의 한 분야인 전문직업인으로서 독립된 실무영역을 가지고 있음이 배제된 것이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간호행위의 질을 유지하고 시대의 추이에 맞춰 높여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는 의료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직으로서 가져야할 의무이다.
 요양상의 간호는 절대적 간호행위로 간호사 독자의 업무이며 의사의 지시, 지도,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호사의 간호판단과 그것에 기초해서 얻어진 간호의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호는 독립적 학문에 기초한 활동의 영역을 담보할 독자법 제정을 필요로 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각 직능의 발전과, 그 발전을 담보할 법 제도 개선의 노력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 발전의 합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동안 보건의료를 둘러싼 집단들의 소모적 투쟁에 지쳐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고민한다는 직능단체들이 오히려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진원지가 되어왔다.
 국민 건강권 문제는 집단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는 국민적 과제이다. 이는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역간 다툼을 뛰어 넘어 무엇이 지금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우선 생각해야 함을 의미한다.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간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이 아닌 간호사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이다. 즉,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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