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국가의 책임), 제4조(간호사의 책임), 제5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 제8조(면허), 제9조(결격사유 등), 제10조(국가시험), 제11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제12조(면허의 등록 및 재등록), 제13조(자격), 제14조(자격시험), 제15조(자격의 등록 및 재등록)
△제3장 권리와 의무 - 제16조(간호업무의 보호),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8조(태아성감별 금지), 제19조(간호사의 의무), 제20조(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공개), 제21조(간호방법의 교육 및 지도), 제22조(신고 등), 제23조(무면허 간호행위 등 금지)
△제4장 간호업무 - 제24조(간호사의 업무), 제25조(전문간호사의 업무)
△제5장 간호사단체 -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 제27조(윤리규정), 제28조(설립허가 등), 제29조(협조 의무), 제30조(공제사업), 제31조(감독)
△제6장 감독 - 제32조(지도와 명령), 제33조(보고와 업무검사), 제34조(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35조(면허 또는 자격정지), 제36조(간호서비스 평가)
△제7장 보칙 - 제37조(간호조무사), 제38조(경비보조 등), 제39조(청문), 제40조(수수료), 제41조(권한의 위탁), 제42조(시행령)
△제8장 벌칙 - 제43조∼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