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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입법 추진하는 김선미 국회의원
"국민 위한 법 소신 갖고 최선"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7-22 오전 10:27:46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는 신념과 소신을 갖고 뛰겠습니다."

 간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선미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안성)이 15일 공청회를 열어 간호법(안)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의료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행 보건의료법률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간호법을 독자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질병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 패러다임이 바뀌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가 급증하면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범위,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간호 관련 조항을 체계화하고 간호사들의 역할과 업무,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간호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간호사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때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김 의원의 믿음이다.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간호법은 바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도 들었다. "선진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이미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회원국이며 동북아 의료허브인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것은 국가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에서 간호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간호사들의 사사로운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얽힌 전문직단체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간호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의 보건복지를 위한다는 큰 뜻을 널리 알리고 설득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안)에 대해선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입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심껏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선미 의원 홈페이지(www.ansung.pe.kr)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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