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주년 맞아-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7-01 오전 10:05: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7월 1일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에 앞서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3차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대한간호협회 6개 시도간호사회에서는 23차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 4월말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마친 사람 중 인정자는 25만명(치매중풍 약 13만명)으로 1등급 5만9000명, 2등급 6만7000명, 3등급 12만4000명이 판정을 받았다. 등급 인정자 중 18만8000명(77.0%)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시설급여가 33.0%, 재가급여가 66.0%를 차지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1만2287개소 중 방문요양사업소는 시군구별 평균 23개소가 설치됐다. 방문간호사업소는 전체 688개소로 시군구별 평균 2.9개소가 설치됐다. 방문간호사업소가 개소된 지역은 대구울산부산을 포함한 경상권이 2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인천경기광주를 포함한 전라권, 서울강원대전을 포함한 충청권, 제주권 순이었다.
일 연구에 따르면 방문간호사업소에서 신청한 급여 종류는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세 가지 급여를 신청한 기관이 43.5%로 가장 많았다. 방문간호만 신청한 기관이 29.4%, 방문간호방문요양 두 가지만 신청한 기관이 14.1%였다.
방문간호인력의 전문간호사 자격증 보유 및 고용형태를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45.8%, 정신전문간호사 9.6%, 노인전문간호사 4.8%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66.7%, 계약직이 33.3%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대상자 등급별 방문건수를 보면 1등급 35.5%, 2등급 35.5%, 3등급 23.1%로 나타났다.
방문간호 평균 소요시간을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이 56.2분으로 23등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간호인력의 직접간호 행위별 소요시간을 보면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행위는 온요법, 유치도뇨관 교환 및 관리, 욕창 드레싱, 검체 채취 및 운반, 대상자 의뢰 순으로 나타났다. 10분 미만의 행위는 체위변경, 특별구강간호, 회음부 간호, 기관지 흡인, 봉합사 제거, 요당 검사, 혈당 검사로 나타났다.
대상자 등급별로 총 업무량, 육체적 노력, 전문적 간호술, 정신적 판단 및 노력,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등급의 경우 23등급 대상자에 비해 3배 이상의 업무량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간호술에서는 1등급 대상자를 간호할 때 상대적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문간호수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적다'는 응답이 76.0%였다. 수가 책정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는 재료대가 84.6%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 전문적 간호술, 교통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교통비와 교통시간을 유사영역으로 볼 때 이동과 관련된 경비가 수가에 고려돼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간호인력의 업무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점에 추호도 의심이 없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사업의 운영실태 파악, 방문간호사업 시행 초기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 확인과 개선안 마련, 방문간호 서비스 형태별 수가 책정, 방문간호서비스 업무내용 및 직접간호활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방문간호서비스의 수가체계와 가격의 타당성 검토, 방문간호인력의 업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방문간호의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적합한 등급판정 체계와 판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가정간호,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성명숙(한림대 간호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