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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창업시대 성공전략(3)-방문간호 수가, 서비스 시간별 3단계 산정
장기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5-07 오전 10:22:13
기사 싣는 순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방문간호사업소 창업절차
(3) 방문간호 내용 및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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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절차

 방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대상자를 의뢰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방문간호계획을 세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서비스(기본간호, 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상담, 의뢰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간호 실시 후 방문간호경과기록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의사에게 보고한다. 서비스가 종결되면 방문간호종결요약지를 기록해 보관한다.


방문간호서비스 수가

 방문간호서비스 수가는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질병명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가는 1회 방문 당 △30분 미만 =2만7360원 △30~60분 =3만5310원 △60분 이상 =4만3260원이다.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 재료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방문요양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30~60분 =1만680원 △60~90분
=1만6120원 △90~120분 =2만1360원 △120~150분 =2만6700원 △150~180분 =3만200원 △180~210분 =3만3500원 △210~240분 =3만6600원 △240분 이상 =3만9500원이다. 방문목욕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1회 방문 당 7만1290원, 이용하지 않을 경우 3만9590원이다.


장기요양급여 지급 절차

 방문간호서비스 수가(1회 방문 당 수가 × 제공 횟수)를 산정한 후 이중 15%는 환자에게서 받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만 내면 된다.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다음 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시스템을 이용해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을 청구하면 된다. 월별로 심사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제출한다. 공단에서는 청구명세서 접수증을 전자문서로 송부하고, 전산점검과 심사를 통해 수가 및 산정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청구됐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접수에서 급여 지급까지 30일 정도 걸리며, 방문간호사업소 계좌로 입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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