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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창업시대 성공전략(1)-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간호사, 재가장기요양기관 창업할 수 있어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23 오전 10:02:23
[기사 싣는 순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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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간호사업소 창업절차
(3) 방문간호 내용 및 수가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가족들에게는 수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1년 대통령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이 시작됐고,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두 차례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시범사업은 6월에 마무리된다.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부산, 제주 등 대한간호협회 산하 6개 시도간호사회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해야 한다. 요양등급은 기능 상태와 수준에 따라 1등급(최중증/와상상태), 2등급(중증/혼자서 일상생활 곤란하며 휠체어 이용), 3등급(중등증/도움을 받아야만 외출 가능)으로 나뉜다.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재가급여서비스, 시설급여서비스,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서비스는 가정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가족요양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간호사 창업분야

 간호사는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 등)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간호사가 맡도록 돼 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함께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간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정부지원),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충당된다. 본인부담금은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5%,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0%를 낸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해 산정되며,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통합돼 부과된다. 예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6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로 2430원(6만원×4.05)을 더 내야 한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문 의 1577-1000번 또는 국번없이 129번 / 홈페이지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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