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간호법규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과, 간호현장 실무관리자들이 간호와 관련된 법적 이론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간호평가원(원장·김조자)은 간호실무와 관련된 헌법·민법·형법·행정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호와 법' 특별강좌를 간호학 교수 및 간호관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개최했다.
특별강좌는 정재황 성균관대 법대 교수, 정규원 한양대 법대 교수, 강현호 성균관대 법대 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등 4명의 법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각 법의 성격, 의의, 기능, 체계, 구조, 원리 등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 각 법에서 간호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관련 내용을 어떻게 명시하고 규정짓고 있는지 짚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헌법분야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중심으로, 형법분야는 간호업무와 관련된 의료법과 형사사건 중심으로 다뤄졌으며, 행정법에서는 보건의약관계 11개 법의 행정처분 규정 위주로, 민법에서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중점적으로 각각 강의됐다.
김조자 원장은 “법적 사고(legal mind)를 갖는 후학 및 후배간호사 양성을 위해 특별강좌를 열었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간호사로서 생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을 알고 적절히 대처토록 가르치고, 간호사들에게는 병원상황에서 일어나는 각종 법적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ar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