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바늘 찔림사고 예방 캠페인(2)
찔림사고 발생 `간호사' 가장 많아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7-04-18 오전 09:38:40

[글 싣는 순서]
1 주사바늘 찔림사고 사례
2 주사바늘 찔림사고 실태
3 예방조치, 왜 중요한가
4 병원 예방시스템 현황
5 예방전략 및 개선방안
6 사고 발생시 관리지침
병원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혈액매개질환에 노출되는 경로 중 가장 흔한 것이 주사바늘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는 사고이다. 주사바늘 찔림사고 (needlestick injury)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손상(sharps injury)으로 불려왔으나, 최근에는 경피적 손상(percutaneous injury)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찔림사고는 병원 직원에게서 발생하는 업무관련 손상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혈액매개질환이 전파될 위험성이 크다. 찔림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발생률과 발생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으로 전국 300병상 이상의 3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찔림사고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각 병원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조사양식은 미국 버지니아대학에서 개발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EPINet(한국판)을 이용했다.
△100병상 당 연간 5.4건 발생 =2005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9개월간 총 1085건의 찔림사고 자료가 수집됐다. 병원별 보고 건수는 10여건에서 200여건까지 다양했다. 100 입원병상 당 건수로 환산해 보면 연간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2003년에 4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26.8건 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찔림사고 간호사 가장 많아 =전체 찔림사고 중 46%가 간호사에게서 발생했고, 32%는 의사에게서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병동 36%, 수술실/회복실 21%, 중환자실 13%, 응급실 11%로 나타났다. 관련 업무로 보면 혈액 채취 중 32%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기구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가 25%, 처치와 처치사이에 발생 20%, 폐기과정에서 발생 12%, 사용한 바늘의 뚜껑을 끼우다가 발생 8%로 나타났다.
손상의 원인이 된 기구는 일회용 주사기가 41%, 봉합바늘이 12%로 가장 많았다. 손상 부위는 왼손(53%)과 오른손(4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상의 정도는 약간의 출혈이 있는 경우가 71.8%로 많았다. 사고 당시 61.5%의 직원이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사고 후 감염 위험성 =노출된 혈액의 25%가 HBsAg양성이었으며, HCV양성도 13.5%에 달했다. HIV양성 혈액은 9건으로 1.0%였다. 노출된 직원 중 11%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39%는 본인의 면역보유 여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다. 노출 후 감염 예방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도 9.9%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찔림사고 발생률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는 실제로 발생률이 낮은 것보다는 교육과 인식이 덜 되어 있어 보고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국내 한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찔림사고 중 11.3%만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작은 상처, 사용하지 않은 기구,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등이었다.
찔림사고 발생과 관련된 상황은 외국의 대규모 선행연구들과 유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갑 착용률이 낮고, 사용한 주사바늘 뚜껑 끼우기 등과 같은 위험한 행위들이 여전히 수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C형 간염 보균율이 증가하면서 노출된 혈액의 HCV 보유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B형 간염은 사전 투약과 검사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나, C형 간염은 감염 예방을 위한 사후조치로 적절한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총 9개월간 125명의 직원이 HCV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 정도가 양성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2~3명은 C형 간염에 걸렸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거나, 노출 후 부적절한 예방조치 등은 충분히 시정가능한 사항들이므로 각 의료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에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개선방안을 적용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외국과 같이 국가 기관에서 정규적인 보고체계를 유지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예방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 재 심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전 회장
울산의대 임상전문간호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