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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시시비비-의료법 개정안 토론
간협, 간호진단 개념 정확히 알려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7-02-28 오전 08:53:16


"의협, 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텔레비전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간호진단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렸다.

 SBS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시비비'는 2월 23일 밤 12시부터 90분간 `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이 자리에는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변호사), 류지태 고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조갑출 이사(사진)가 객석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간호진단이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어, 간호진단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로 간호진단을 명시한 것과 관련 장동익 의사협회장과 조갑출 간호협회 이사 사이에 공방이 오고갔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에서 왜 그토록 간호진단이라는 말에 집착하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한 목적이라면 간호진단 대신 간호사정, 간호평가 같은 용어를 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갑출 간호협회 이사는 “오히려 의협에서 진단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진단은 곧 의학적 진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잘 이행되고 환자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간호사는 간호를 잘 하기 위해 간호진단을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간협이 간호진단에 집착하는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사)법 추진에 탄력을 받기 위한 것이며, 간호사가 단독 개원해 경질환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의도”라면서 “국민들이 의사와 간호사 중 누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길 원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조갑출 이사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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