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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006년 달라지는 제도
[편집국] 주선영   syju@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6-01-12 오전 09:47:25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강화된다.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이 확대되며, 유 사산 보호휴가제가 도입되고 휴가급여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보육과 가족, 여성인력개발정책에 중점을 둔 `2006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확대=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전 후휴가 급여지원 확대= 고용보험을 통한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이 확대된다.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기간은 종전 30일 135만원에서 근로자 300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90일 405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유 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제가 도입돼 16주 이상의 유 사산한 여성에 대해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까지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유 사산 휴가도 산전 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산전 후 휴가급여와 지급기준이 동일하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되며, 농어촌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는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반은 9만원에서 9만6000원, 2세반은 6만원에서 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인원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1월29일까지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만 1세 미만의 경우 영아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만 3~4세 미만은 유아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장애아는 5명당 1명에서 3명당 1명으로 강화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30% 미만 한부모가족의 6세 미만 아동양육비로 월 5만원을 지원하고 고교생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내 가족친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선영 기자 syju@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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