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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합리한 법령 정비 요청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5-06 오전 09:49:31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법령 가운데 17개 법령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와 개선방향을 담은 `법령 정비 의견서'를 작성, 지난 28일 법제처에 제출하고 재정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법령별로는 의료법 관련 5개 규정, 공무원 임용법 관련 3개 규정, 지역보건법·학교보건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각 2개 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관련 1개 규정 등 모두 17개 법령이다. 재정비를 요청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 관련 △현행 의료법 중 간호사 업무를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로 변경(제2조 의료인) △`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는 내용 법조문에서 삭제(제7조 간호사의 면허)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등 규정 `보건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제56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를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다'로 변경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조항에서 삭제(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6 의료인등의 정원)

 ◇공무원 임용법 관련 △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에 간호학 포함(공무원 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별표1의2)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자격구분에 전문간호사 포함(공무원 평정규칙 별표3)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에서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대상에서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내용 삭제(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지역보건법 관련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1항) △지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전보 등을 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장을 `당해' 보건소로 한정해 임명토록하는 내용 삭제(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2항)

 ◇학교보건법 관련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수정(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인 및 학교약사 1인 외에 보건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관련 △부칙 개정 통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은 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법조치법 관련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은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3인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인접한 지역에서 2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법조치법 제36조) △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 면제 조항 삭제(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법조치법 제5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에 의료인과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구급차료 변경(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등에 관한 규칙 별표2)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이송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이송중 응급처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개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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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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