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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간호사 한마음대회-간호사법 기원하며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5-17 오전 09:46:25
 작은 빛줄기가 모여 세상을 환히 밝히듯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민의 아픔과 함께 했던 일은 우리에게 축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온밤을 지새우며 환자를 지켜온 병원에서, 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때론 전쟁터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돌봄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밝고 환한 빛을 다시 비추기 위해 오랫동안 염원했던 소망을 조심스레 꺼내놓으려 합니다.

 오늘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치료위주가 아닌 요양과 건강증진, 웰빙, 인간의 존엄성 신장, 의료소비자 주권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행 간호관련 규정은 과거 질병중심의 치료적 패러다임 하에 제정되어 간호사 고유의 정체성 및 업무의 특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채 간호의 의미와 역할이 단순히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간호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간호사 및 간호업무의 지도감독 역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개혁과 변화가 이어지는 이 시대에 올바른 간호사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책 시행만이 선진보건의료를 달성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총 8장 46조로 구성된 간호사법안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업무의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호사법의 독립법 제정을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제정될 간호사법은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환자는 물론 간호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 규정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명시하는 법으로, 간호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간호업무의 책임과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간호사는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호사법의 제정은 간호사의 모든 업무를 법제화함으로써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무를 보다 폭 넓은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21만 간호사의 권익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짓고자 합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핵심인력인 간호사에 대한 질 관리 기능을 수행할 간호사법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간호협회의 하나된 조직, 간호사들의 믿음과 의지가 간호사법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은 간호사 한마음대회 본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간호사법 제정 기원 퍼포먼스에서 상영된 영상물에서 전한 메시지를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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