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호사 한마음대회 - 대국회 건의안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5-17 오전 09:40:45
우리 21만 간호사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타당한 법적 규정의 완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 의료법은 의료인의 62.3%를 차지하는 21만 간호사의 역할을 지난 50여년간 도외시해왔습니다.
간호사법은 의료법의 미비한 조항으로 인해 간호사 고유의 정체성 및 업무적 특수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개선하고,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립하자는 법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모든 업무를 법제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무를 보다 폭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자기 단체의 이익 및 향후 위상 확대만을 고려한 여러 단체들의 이전투구식 논쟁은 간호사법 제정 취지와 관련 없이 건강한 논의의 장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 제정은 국민에 의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21만 간호사는 간호사법 제정이 단체 간 이익이나 협상의 대상물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를 판단하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17대 국회에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5년 5월 12일
대한간호협회 21만 간호사 일동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타당한 법적 규정의 완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 의료법은 의료인의 62.3%를 차지하는 21만 간호사의 역할을 지난 50여년간 도외시해왔습니다.
간호사법은 의료법의 미비한 조항으로 인해 간호사 고유의 정체성 및 업무적 특수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현재의 한계를 개선하고,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립하자는 법입니다. 또한 간호사들의 모든 업무를 법제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의무를 보다 폭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자기 단체의 이익 및 향후 위상 확대만을 고려한 여러 단체들의 이전투구식 논쟁은 간호사법 제정 취지와 관련 없이 건강한 논의의 장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간호사법 제정은 국민에 의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21만 간호사는 간호사법 제정이 단체 간 이익이나 협상의 대상물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를 판단하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17대 국회에서 건전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5년 5월 12일
대한간호협회 21만 간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