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간호사 한마음대회 - 연대사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5-17 오전 09:40:11
◇ 유 성 자(간협 대의원총회 의장)
==간호사법 제정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전진
오늘 이 자리는 나이팅게일의 185번째 탄생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간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를 소외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간호사는 독립법의 근거를 갖고 간호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국민의료법이란 이름하에 다른 직종과 한 법으로 통일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동안 의료법의 단 몇 조항만으로 묵묵히 우리의 업무에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를 긍지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상자 곁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내 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불사하면서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법이라는 우리의 숙원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국민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정치가도, 우리의 이 행동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진지하게 간호사법 제정을 논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보건의료 관련단체에서도 자기 단체의 이익 실현만 생각하면서 간호사법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가 진정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받으면서 나이팅게일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해 고통받는 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간호사회가 합심하여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이제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 손 현 숙(간호사대표.삼성서울병원)
간호사는 의료기관,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등에서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상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오랫동안 염원했던 간호사법 제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간호사의 태도나 과정은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지, 누구를 위한 희생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간호는 희생'이라는 편견을 깨고 법적 규정아래 전문의료인으로 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간호업무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고, 간호의 질을 높여 요양에 대한 보건의료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간호사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더욱 준수하고, 법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호협회의 하나된 조직력으로, 21만 간호사들의 믿음과 의지로, 반드시 간호사법을 만들어 냅시다.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열정과 용기를 꺼내어 각자가 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손길을 보여줍시다.
◇ 김 잔 디(학생대표.서울대 간호대학)
국제간호사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마음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선배간호사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불합리한 제도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능한 관료들과 과감히 싸워가면서 군대 보건위생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남성정치가들과 맞서서 영국의 군사보건행정을 확실하게 개혁했습니다.
즉, 나이팅게일의 탁월한 정치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크리미아 전쟁시 대책 없이 죽어가던 병사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면 법이든 제도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길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앞장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들은 간호사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의지와 열정을 이어받겠습니다.
선배간호사님들,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간호사법 제정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전진
오늘 이 자리는 나이팅게일의 185번째 탄생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간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할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를 소외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간호사는 독립법의 근거를 갖고 간호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국민의료법이란 이름하에 다른 직종과 한 법으로 통일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동안 의료법의 단 몇 조항만으로 묵묵히 우리의 업무에 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대한민국 간호의 역사를 긍지의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대상자 곁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내 요구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불사하면서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적이 없습니다. 간호사법이라는 우리의 숙원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국민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도, 정치가도, 우리의 이 행동의 의미를 숙고하면서 진지하게 간호사법 제정을 논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보건의료 관련단체에서도 자기 단체의 이익 실현만 생각하면서 간호사법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호가 진정 의료의 한 축으로 인정받으면서 나이팅게일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해 고통받는 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간호사회가 합심하여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간호사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기에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이제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을 선언합니다.
◇ 손 현 숙(간호사대표.삼성서울병원)
간호사는 의료기관, 학교, 산업장, 지역사회 등에서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상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오랫동안 염원했던 간호사법 제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는 자신을 희생하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성의를 다하는 간호사의 태도나 과정은 자신의 긍지와 가치관에 관한 문제이지, 누구를 위한 희생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간호는 희생'이라는 편견을 깨고 법적 규정아래 전문의료인으로 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간호업무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고, 간호의 질을 높여 요양에 대한 보건의료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간호사가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우리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더욱 준수하고, 법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호협회의 하나된 조직력으로, 21만 간호사들의 믿음과 의지로, 반드시 간호사법을 만들어 냅시다.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열정과 용기를 꺼내어 각자가 서 있는 곳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손길을 보여줍시다.
◇ 김 잔 디(학생대표.서울대 간호대학)
국제간호사의 날을 함께 축하하고,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마음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선배간호사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불합리한 제도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능한 관료들과 과감히 싸워가면서 군대 보건위생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남성정치가들과 맞서서 영국의 군사보건행정을 확실하게 개혁했습니다.
즉, 나이팅게일의 탁월한 정치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크리미아 전쟁시 대책 없이 죽어가던 병사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호사의 역할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면 법이든 제도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길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앞장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생인 저희들은 간호사로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의 의지와 열정을 이어받겠습니다.
선배간호사님들,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