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25명 선발한다
24주간 직무교육 후 임용
[편집국] 백찬기 ckbac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5-03-03 오전 09:34:17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모집이 2002년에 이어 올해 3월 재개된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모집은 1998년 이후 4년간 중단됐다 2002년 2월 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해 올해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25명을 3월 4일(금)~1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25명을 각 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2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상남도 4명, 강원도 3명, 경기도·전라북도 각 2명, 충청남도·충청북도 각 1명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3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해당 도 보건(위생)과와 민원실에서 배부받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사본 1부 △국·공립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과 함께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직무교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4주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며 응시가능한 연령은 만 40세까지이나 도서근무 희망자는 65세까지 가능하다.
각 도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되면 최소 2년간 복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02-504-3986~7)나 해당 도청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경기 031)249-4340~5 △강원 033)249-2420 △충북 043)220-3612 △충남 042)251-2421 △전북 063)280-2421 △경북 053)950-2415, 2444 △경남 055)211-5181.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보건복지부는 2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해 올해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25명을 3월 4일(금)~1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25명을 각 도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12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상남도 4명, 강원도 3명, 경기도·전라북도 각 2명, 충청남도·충청북도 각 1명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3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해당 도 보건(위생)과와 민원실에서 배부받아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증 사본 1부 △국·공립병원 발행 채용신체검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등과 함께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 도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직무교육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24주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며 응시가능한 연령은 만 40세까지이나 도서근무 희망자는 65세까지 가능하다.
각 도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되면 최소 2년간 복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02-504-3986~7)나 해당 도청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경기 031)249-4340~5 △강원 033)249-2420 △충북 043)220-3612 △충남 042)251-2421 △전북 063)280-2421 △경북 053)950-2415, 2444 △경남 055)211-5181.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