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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사 명칭 사용금지 촉구
간협, 의료법 위배 사실 홍보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22 오전 10:05:31
 대한간호협회는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의료법 제25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해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의사법 등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이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간협은 유권해석 결과를 한국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회, 전국수의과대학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발송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 수의과대학과 전문대학,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수의)간호학과 신설, 동물(수의)간호사 자격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에 각각 보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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