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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8주년 특별기고-간호법 제정 세계적 흐름이다
이경환(연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한국간호평가원 이사] 이경환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5-20 오전 11:29:38

 간호사가 간호행위만 잘 하면 되지, 귀찮게 법은 알아서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다. 도대체 법이 무엇이기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가 하면 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인가.

 법을 한마디로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며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듯이 우리는 법 속에서 살면서도 법을 제대로 모르며 살고 있다. 장님이 코끼리에 대하여 다리만을, 엉덩이만을, 또는 코만을 만져보고 코끼리를 모두 안다고 할 수 없듯이, 일부의 법만을 알면서 법체계 전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법 생활 속에서 살며 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사회생활은 그만큼 여유로워지리라 생각한다.

 요즈음 의료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역시 간호사고에 대해서도 권리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측에서 간호사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는 경향이 적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병원이나 의사로부터도 구상의무를 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이 적어 간호사로서는 간호과실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병원의 구상권 실행으로 간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증대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의사의 해외출장 중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둔 처방전을 의료법상 직접진료규정에 위배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간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음과 동시에 일정기간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의료사고는 아닐지라도 의료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책임과 함께 행정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간호사는 법의 무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분야에 대한 제반 지식을 인식하고 의료관련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예방하고 대비해야 하겠다.

 간호업무도 전문직종의 하나인 바, 전문직은 전문지식과 윤리의식을 충분히 함양하고 있어야 하며 그만큼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만, 전문직에 있어서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충분한 법적 소양을 가지고 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원만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화의 추세에 맞추어 학문에 대한 이론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전문분야의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므로 법적 한계를 명확하게 규명함이 필요함과 아울러 법체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적 정비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미국의 각주와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으로 학문적 정비를 해두고 있으며 간호업무영역에 독특한 독립된 법을 가지고 있다.

 간호학이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업무의 독립에 따른 책임이 무거워짐에 따라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업무에 따른 법적 문제와 간호사고에 따른 책임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을 인식하고, 법규교육을 통하여 간호사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비해야 하겠다.

 보건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규범을 마련하고자 연세대학교에서는 의료법윤리학연구소(AIBHL : Asian Institute for Bioethics and Health Law, 소장·손명세)를 설립했다. 2002년 11월, AIBHL이 한국에서 2005년 세계의료법학회(회장·까르미)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계의료법학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법뿐 아니라 간호법 및 간호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04년 3월 세계의료법학회, 대한간호협회와 국제간호협의회, AIBHL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국가적으로 내용자체는 다를 수 있으나 간호법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AIBHL이 연구책임자로 되고 대한간호협회 주도하에 유네스코, 국제간호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제반 흐름을 보건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학이 합리적인 체계 내에서 이론적으로 정비됨으로써 간호업무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하고, 간호사들이 법체계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고의 예방과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결국, 간호업무가 세분화된 전문직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에 부합하는 독립된 간호법을 가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의 원만한 간호활동과 직역의 확정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규를 제정해야할 때가 왔다고 본다. 

 AIBHL의 활동 및 세계 간호법 모델 제정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독자적 간호법을 통해 세계 간호법 모델 제정에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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