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8주년 특별기고-간호사 역할 확대와 비전Ⅰ
조소영(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대한간호복지재단이사] 조소영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5-20 오전 11:21:22
간호사의 역할은 질병 변천역사와 더불어 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제 인류의 건강관리는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관리만이 아닌 `신체·정신·사회·영적 건강상태'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도 질병과 장애관리는 물론 신체·정신·사회·영적 케어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도록 확대되고 있다.
전염병 및 중환자 관리는 물론이고 나아가 만성 및 퇴행성 질환과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서비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습관과 사회관계, 즉 사회적 접근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간호서비스는 그 기본적 접근이 유사하다. 간호서비스는 인간은 자생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그 기능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역할이라 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은 사회와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을 때 개인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 즉 자생적 개인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하는 역할이다.
현대의 주요 질병과 사고, 건강습관 등은 개인의 내·외적 문제로 발병되기도 하지만 사회현상 및 사회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기술에 사회이해 및 사회영향 관련 지식을 동원하여 개인의 자생적 회생력을 돕는 것이 오늘날의 간호기술이 사회적 건강관리에 적용되는 원리가 된다.
간호사의 사회복지영역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법적 근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 - 사회복지의 교류는 1990년대 초부터 가시적 시범사업과 제도를 통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4월 초, 간호협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료복지를 누락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부리나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법 개정 공청회로 달려갔다. 이미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의논중이었다. 다음 날 장문의 소견서를 두껍게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아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의료복지'의 영역이 지켜지고 있다.
동법 동조 5항에는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여 사회복지사업과 더불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보건의료인, 즉 간호사의 참여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은 이에 더하여 노인복지법 중 노인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장이 과거 사회복지사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간호사들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3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며,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에 더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위원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즉, 이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의료인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간호사는 그 중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선적 주요자원이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제 복지분야에서도 필요로 하는 주요 인력임을 인지하고 그 역할 참여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 참여가 현저하게 보이는 것은 노인복지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노인복지정책은 `포괄적 요구해결'과 `지역사회 - 요양 - 의료시설 공유'를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OBRA(1981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와 TEFRA(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는 병원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전환시키고 의료와 생활서비스 통합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PACE(1999년, Programs of All - 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더욱 노골적으로 의료와 생활서비스가 혼합된 포괄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경비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1994년 New Gold Plan과 1999년 개호보험정책, 유럽의 1996년 류블라나 헌장 등도 기존의 질병관리서비스와 그 비용보장체계에 생활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사업 방향 역시 생활보호자만을 위한 소극적 복지개념에서 사회인 전원을 수혜자로 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으로 전향했고, 수혜 기준은 경제적 기준만이 아닌 케어 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복지사 역할 역시 경제적 원조 및 지지만이 아닌 사회서비스 전달기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과
전염병 및 중환자 관리는 물론이고 나아가 만성 및 퇴행성 질환과 건강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호서비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습관과 사회관계, 즉 사회적 접근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간호서비스는 그 기본적 접근이 유사하다. 간호서비스는 인간은 자생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그 기능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역할이라 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은 사회와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을 때 개인의 안녕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독립적, 즉 자생적 개인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보조하는 역할이다.
현대의 주요 질병과 사고, 건강습관 등은 개인의 내·외적 문제로 발병되기도 하지만 사회현상 및 사회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기술에 사회이해 및 사회영향 관련 지식을 동원하여 개인의 자생적 회생력을 돕는 것이 오늘날의 간호기술이 사회적 건강관리에 적용되는 원리가 된다.
간호사의 사회복지영역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는 이미 법적 근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 - 사회복지의 교류는 1990년대 초부터 가시적 시범사업과 제도를 통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4월 초, 간호협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료복지를 누락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부리나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법 개정 공청회로 달려갔다. 이미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의논중이었다. 다음 날 장문의 소견서를 두껍게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아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의료복지'의 영역이 지켜지고 있다.
동법 동조 5항에는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여 사회복지사업과 더불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보건의료인, 즉 간호사의 참여를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노력은 이에 더하여 노인복지법 중 노인재가복지시설인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장이 과거 사회복지사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확대하여 간호사들도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3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7조 2항,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며,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에 더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위원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즉, 이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의료인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간호사는 그 중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선적 주요자원이 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제 복지분야에서도 필요로 하는 주요 인력임을 인지하고 그 역할 참여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 참여가 현저하게 보이는 것은 노인복지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노인복지정책은 `포괄적 요구해결'과 `지역사회 - 요양 - 의료시설 공유'를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OBRA(1981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와 TEFRA(1982년,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는 병원입원환자를 지역사회로 전환시키고 의료와 생활서비스 통합방식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PACE(1999년, Programs of All - 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더욱 노골적으로 의료와 생활서비스가 혼합된 포괄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경비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1994년 New Gold Plan과 1999년 개호보험정책, 유럽의 1996년 류블라나 헌장 등도 기존의 질병관리서비스와 그 비용보장체계에 생활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사업 방향 역시 생활보호자만을 위한 소극적 복지개념에서 사회인 전원을 수혜자로 하는 적극적 복지개념으로 전향했고, 수혜 기준은 경제적 기준만이 아닌 케어 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사회복지사 역할 역시 경제적 원조 및 지지만이 아닌 사회서비스 전달기능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