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상담실(80)-퇴직시 시간외수당 청구에 대해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4-22 오전 09:19:19
Q: 퇴직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에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의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일정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근거해 5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포괄임금의 형식을 띠게 되며 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등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간외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근로기준법에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의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입사할 당시 사용자와 일정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에 근거해 5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계약당시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포괄임금의 형식을 띠게 되며 이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등의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시간외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