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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77) - 개인채무회생제도란?
[편집국]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3-24 오후 19:12:02
 Q : 개인채무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A : 개인채무자회생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안정적인 수익은 있지만 3억원 이상의 과도한 채무로 파산 직전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제도는 현재 신용회복지원회가 시행하는 개인워크아웃제와 법원이 결정하는 개인파산제도의 중간쯤 되는 제도로서, 최대 8년 동안 능력범위 안에서 빚을 갚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해야 하며 신청자는 법원신청 후 2주내에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개인채무회생제도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압류, 담보권 설정 등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동결되며 빚을 75% 이상 갚고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면책도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피선거권과 시험응시자격을 잃는 데다 간호사·의사 등 전문자격자들의 면허가 취소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이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 신고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회생절차는 바로 취소되고 5년 안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 중앙대 건강간호대학원
  •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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