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 지상중계(75) - 의료사고 발생
[편집국] 손명숙 news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26 오전 08:45:05
Q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이미 납부했거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는 환자측의 일실이익(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지급하여 손해를 본 치료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그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혹은 더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돼왔을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자신의 과실을 담보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해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이미 병원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면 병원측은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고, 환자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를 환자측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특실, 특진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원은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환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
A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은 환자나 그 가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료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는 환자측의 일실이익(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자가 지급하여 손해를 본 치료비 등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에서는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됐고 그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혹은 더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돼왔을 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자신의 과실을 담보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해 그 수술비 내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자가 이미 병원측에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면 병원측은 이를 반환해야 할 것이고, 환자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를 환자측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특실, 특진비용 등으로 지출된 금원은 의료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환자측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