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실' 지상중계(72) - 사직서 제출시 유의할 점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05 오전 08:42:54
Q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A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요즘은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의 의사가 없으면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퇴직 권고시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퇴직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분명한 이의제기 및 불만 표출을 해야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퇴직관행이 부당한 경우에는 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직서 제출 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 `인터넷 법률상담실'은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법률상담' 코너에 개설돼 있습니다. 간호사면 누구나 의료사고, 노동, 가사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적 퇴직을 의미하는 사직서 제출이 요즘은 회사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근로자의 사직 형식을 빌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의 의사가 없으면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퇴직 권고시 그 사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퇴직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분명한 이의제기 및 불만 표출을 해야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법적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퇴직관행이 부당한 경우에는 퇴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직서 제출 후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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