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대의원 총회 어떻게 진행되나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29 오전 08:45:15
대한간호협회는 매년 2월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그 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과 정책과제 등을 심의 의결한다. 2004년 총회에는 간협 임원진 38명과 전국에서 뽑힌 대의원 199명 등 총 237명이 참석하게 된다.
△대의원 총회 구성 =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에서 뽑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원에는 간호협회 중앙회 회장(1명)·부회장(2명)·이사(10명),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장과 군진간호사회장, 임상간호사회·보건간호사회·마취간호사회·보건진료원회·보건교사회·산업간호사회·보험심사간호사회·가정간호사회 등 8개 산하단체장이 포함된다. 모두 38명.
△대의원 선출방법 = 대의원은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군진간호사회에서 선출한다. 각 간호사회별로 기본 대의원은 3명이며, 회원 수 600명 당 대의원 1명을 뽑는다. 이때 남은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대의원 1명을 더 뽑는다. 회원 수는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중앙회에 보고된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을 경우 올해 대의원 수는 총 199명이 된다.
△대의원 임기 = 대의원 임기는 1년이다.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일부터 다음해 정기 대의원 총회 전일까지 유효하다.
△회의 진행 = 회의는 대의원 총회 의장이 진행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며 임기는 1년.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총회의 역할 =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예·결산 및 사업계획,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대의원 총회 의장과 부의장,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회장·이사·감사를 선출한다.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정관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대의원 총회 구성 =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에서 뽑은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임원에는 간호협회 중앙회 회장(1명)·부회장(2명)·이사(10명),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장과 군진간호사회장, 임상간호사회·보건간호사회·마취간호사회·보건진료원회·보건교사회·산업간호사회·보험심사간호사회·가정간호사회 등 8개 산하단체장이 포함된다. 모두 38명.
△대의원 선출방법 = 대의원은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와 군진간호사회에서 선출한다. 각 간호사회별로 기본 대의원은 3명이며, 회원 수 600명 당 대의원 1명을 뽑는다. 이때 남은 회원 수가 300명 이상이면 대의원 1명을 더 뽑는다. 회원 수는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중앙회에 보고된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뽑을 경우 올해 대의원 수는 총 199명이 된다.
△대의원 임기 = 대의원 임기는 1년이다.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일부터 다음해 정기 대의원 총회 전일까지 유효하다.
△회의 진행 = 회의는 대의원 총회 의장이 진행한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며 임기는 1년. 의장은 차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총회의 역할 =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예·결산 및 사업계획,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대표자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대의원 총회 의장과 부의장,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회장·이사·감사를 선출한다.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정관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