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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70)' - 근로기준법과 여성근로자
[편집국]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1-15 오전 08:49:52
Q :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예외규정 있음), 임산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해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셋째,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넷째,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해서는 산전·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섯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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